
검찰이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해 거액을 편취하고 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욱환 부장검사)는 11일 사기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경영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신도들에게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에너지 치료’를 이유로 여성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허 대표는 2023년 12월과 지난해 2월 각각 신도들에게 사기·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 수사 결과 허 대표는 신도들에게 “헌금을 내면 현세에 복을 받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속여 총 3억2천400만원을 편취했다.
또 허 대표는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법인의 자금을 개인 명의로 유용해 389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허 대표가 신도 10여명을 상대로 모두 49차례 준강제추행과, 1차례 준유사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검사 6명과 수사관 8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집중 수사를 벌였고, 허 대표의 범죄수익 389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처를 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