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쌀 초과 생산분을 국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는 가운데, 핵심 식량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식량주권법’의 큰 틀 안에서 양곡을 관리하자는 목소리가 시민사회에서 나와 눈길을 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11일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의 농정공약 평가 및 국정과제 선정 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정책의 목적은 식량주권과 식량안보 확보에 있다”며 “쌀뿐 아니라 전략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제정 공약으로 내건 식량주권법 안에 양곡관리법 개정 내용을 넣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약으로 식량주권법 제정을 내건 만큼, 수매로 적극 관리하려는 쌀뿐 아니라 다른 핵심 작물인 보리·콩·옥수수 등의 자급 정도도 한 묶음으로 관리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쌀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은 양곡법 개정안에도 있고 과거 정부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자급률이 낮은 게 여전한 현실”이라며 “쌀과 함께 핵심 식량작물 자급 정도를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패키지법’ 형식으로 제안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식량주권의 장기적 확보를 위해 식량자급률(품목, 칼로리별)을 정부가 정기적으로 집계·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날 나왔다. 전국 농업 현장에서 임차농이 절반 이상인 점을 고려해 임차농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음성화된 농지 임대차 관행을 양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의 농정 공약들은 농업 공공성 강조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농지보전·공공직불제 확대 등 현장에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책 실행 의지가 있을지에는 우려가 있다”며 “공약들이 국정과제로 확정돼 실효성 있게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평가하겠다”고 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