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침해 등 성복동 주민 반발

GH ‘개발이익금’ 집행 금지 소송

이상일 시장 “수원시 행정에 실망”

용인시가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이 받는 피해와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용인시와 협의 없이 강행하고 있는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과 관련해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지난달 12일 수원지방법원에 수원시의 송전철탑 이설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주택공사(이하·GH)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이 공사에 쓸 수 없도록 개발이익금 집행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시는 이어 지난달 말 수원지방법원에 GH를 상대로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 설치공사(제29호 전기공급설비)’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사용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시가 수원지법에 제기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은 오는 18일 오후 첫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수원시가 강행하고 있는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은 수원 영통구 이의동 해모로아파트 인근에 있는 154kv 송전선로 3기를 철거하고, 2기를 신설해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근처로 이설한다. 이 사업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약 40억원이 투입된다.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은 지난 2010년 수원시 이의동 해모로아파트에서 인근 송전철탑을 옮겨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을 심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지역 주민들은 강력히 반대해 왔다.

용인시는 그동안 송전철탑 이전 검토 과정에서 성복동 방향에서 송전탑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하고, 용인시민의 민원 해결이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2021년 11월 용인시의 민원 해결 후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전철탑 이설 공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GH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용인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송전철탑 이설 사업시행자를 수원시로 변경했고, 용인시와 협의없이 철탑 이설 사업을 진행 중이다.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서 5조’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 수원시, 경기도, GH는 상호 협의를 통해 정책적 사항을 결정하고, 상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사항 등은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경기도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시가 GH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사용금지 본안 청구’는 용인시민의 피해를 막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용인시와 대화조차 하지 않는 수원시의 이기적 행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용인/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