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公, 1만여㎡ 건립사업 공모
권봉수 시의원 “법적 요건없다고
설명없는 건 문제… 따져 볼 것”

구리도시공사가 한때 시유지였던 구리역세권 1만여㎡를 구리시의회에 설명도 없이 민간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하자 시의회가 강하게 비판했다.
도시공사는 지난 2일 자사 홈페이지에 ‘(가칭)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냈다. 인창동 673-1번지 9천677.7㎡ 면적의 토지에 지하5층 지상 45층 규모의 주상복합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사업자가 선정되면 8호선과 경의중앙선이 교차하는 구리역세권에 공동주택 및 상가 분양사업을 할 수 있다.
공모지침서에는 e스포츠 경기장, 스카이워크를 포함한 문화·집회시설, 체육시설공간을 조성하고 8호선 구리역과 직접 연결되는 출구를 만들어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토지가격을 1천258억원으로 정했다.
해당사업은 안승남(민) 전 시장 시절에 도시공사가 출자해 사업하는 방식으로 의회 승인을 얻었던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의 변형이다.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은 현 백경현(국) 시장 취임 후 감사에 나서면서 중단됐다. 이로인해 도시공사는 당시 선정됐던 우선협상대상자와 소송 중이다.
안 전 시장 때 도시공사는 당시 같은 토지를 606억원으로 평가·출자했는데 현재는 저평가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관련 시의회는 지난 11일 시의회 의결을 통해 받은 토지를 도시공사가 일방적으로 매각결정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유동혁 도시공사 사장은 토지매각으로 사업 방향을 바꾼데 대해 “(출자하는 방식으로 사업하면) 기부채납 받는 문화시설 유지·운영비가 연간 20여억원에 달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권봉수(민) 의원은 2021년 11월9일 시의회가 시 소유의 알짜배기 부지를 도시공사에 출자하는 데 동의한 것은 그 토지를 매각해 SPC(특수목적법인)에 들어가 개발사업 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방식이었기 때문인데, 단순히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사업방식이 달라졌다면 당시 의결취지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공사의 자산 매각은 시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법적 요건이 없어 도시공사가 사업방식 변경에 대해 시의회에 설명없이 진행한 점에 대해 비판했다. 권 의원은 “당시 의회 의결이 시장과 공사사장에게 1천258억원에 땅을 팔라고 위임한 꼴이 됐다”면서 “현물출자한 취지가 맞는지, 의회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따져보겠다”고 했다.
정은철(민) 의원도 “땅을 팔고 끝내겠다는 것은 ‘신경 안쓰겠다’는 일차원적인 생각이다. 이럴 거면 시가 공고내서 토지매각하면 되지 도시공사가 왜 있나”라고 질타했다.
이경희(국)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도 “법적으로 시의회에 알리라는 규정은 없지만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가고 있으니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지 관련 일체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구리/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