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시행후 지속… 총액 기준 9.3% 임금 인상 최종 합의

전국 일부 지역에서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은 노사가 극적 합의하면서 파업을 피했다. 인천시는 지난 11일 시내버스 노사 간 진행된 ‘제3차 특별조정회의’에서 임금 관련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는 2009년 준공영제 시행 이후 ‘17년간 무분규’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그동안 노조 요구 내용은 다른 지역 노조와 마찬가지로 ‘기본 임금 인상’ ‘통상임금에 상여금 반영’ ‘명절휴가비 신설’ 등 임금체계 개편이었다. 노사는 지난 1월부터 총 8차례 자율교섭을 진행하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했다.

일각에선 지난달 인천지노위 첫 특별조정회의에서도 노사 입장 차가 극명해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5월29일자 2면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노사는 제2차 회의가 재개하기까지 여러 차례 비공식 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했고, 지난 11일 열린 3차 회의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조정안은 상여금을 폐지하고 이를 기본급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금은 총액기준 평균 9.3% 인상된다. 다만 노조는 인천시 재정 부담을 고려해 통상임금 외 임금은 동결하는 데 동의했다. 운송업체도 2024년도 임금 인상분은 인천시 대신 업체가 자체 부담하기로 했다.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번 합의로 시민들이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우려 없이 평상시와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인천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나은 교통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시내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