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상벌위 징계에 강한 유감
“특정구단 비방·리그 명예훼손 의도 없고
공개적 비판 불허 독소규정, 팬 신뢰 해쳐”

프로축구 K리그 심판의 불공정한 판정으로 시·도민구단이 피해를 받는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제재금 1천만원 징계를 받은 FC안양(5월21일자 16면 보도)이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재심을 청구했다.
특히 FC안양은 판정 논란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는 입장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의 ‘리그 비방과 명예 실추’라는 판단과 부딪히는 등 감정싸움이 깊어지고 있다.
K리그1 FC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12일 구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지난 5일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 징계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은 규정을 위반했으니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라는 식의 접근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맹의 결정은) 정당한 문제제기와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사전 봉쇄해 심판의 판정을 성역화하는 태도이며 K리그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구단주는 지난달 20일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FC안양에 대한 심판 판정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동시에 시·도민구단이 기업구단에 비해 판정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연맹은 해당 기자회견이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고 K리그 비방 및 명예 실추행위라며 FC안양을 상벌위원회에 회부, 1천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최 구단주는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은 K리그 심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발언이었다. 결코 특정인이나 특정구단을 향한 비방이나 리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상벌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1시간 10분가량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맹은 공정한 문제제기에 대해 1천만원이라는 과도한 제재금으로 대응했고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FC안양의 ‘공정한 문제제기’ 입장과 연맹의 ‘리그 명예 실추’ 입장이 부딪히면서 감정싸움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섞인 반응도 나온다.
최 구단주는 “연맹이 상벌 규정이라는 명분으로 심판 판정에 공개적 비판을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같은 독소 규정은 리그에 대한 팬들의 신뢰를 해칠 뿐”이라며 “(판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연맹은 실질적 대안이나 개선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이날 FC안양의 재심 청구 공문을 접수했다. K리그 상벌 규정에 따라 이사회는 재심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 사유를 심의하고 징계 취소·감면·기각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