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경찰과 공조… 구속 송치
태국에 거주하며 SNS로 배달책들을 고용해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판매한 4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수천명이 투약 가능한 물량으로, 태국 현지 경찰과 공조 끝에 검거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45) 씨를 지난달 28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5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내국인과 중국동포들을 배달책으로 고용해 국내에 필로폰 등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유통한 필로폰은 총 100g으로 3천3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며 시가로는 8천만원 상당에 달한다.
A씨는 태국 파타야에 머무르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국내에서 배달책 등 4명을 구했다. 수도권 일대에 활동하는 중국동포와 한국 국적의 배달책 4명을 활용해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유통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던지기 수법은 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놓아두면 찾아가는 방식으로, 국내 마약 판매·유통 방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내에 체류하던 배달책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파악했다. 이어 2021년 4월 태국에 있던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한편 경찰청 국제협력관실을 중심으로 태국 수사당국과 공조 수사를 이어갔다.
양국 경찰은 공조 수사에 나선 지 5개월 만인 같은 해 9월 태국 파타야 내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태국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불법 체류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올해 초까지 현지에서 형기를 마쳤다. 경찰은 지난 달 23일 A씨를 국내로 송환해 같은 달 28일 구속 송치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