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전매금지·5년 의무 거주

분양 홍보물·현수막 등엔 ‘폐지’

‘1·3대책’ 반영후 법안 불발 탓

“소송해도 시간·경제적 비용 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분양한 대단지 ‘동탄 파크릭스’가 오는 7월 입주를 앞두고 수분양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분양 과정에서 등기 후 전매 가능, 실거주 의무제한이 없다고 홍보했으나 실상은 달라서다. 꼼짝없이 입주하게 된 이들은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동부·대보건설 컨소시엄은 2022년 11월 화성 동탄2신도시 택시개발사업지구 내 A51-1·2, A52블록에 건설하는 동탄 파크릭스 분양에 나섰다. 3개 블록 합쳐 총 1천403가구 물량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올라온 당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보면 공공택지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 기준으로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입주 가능일로부터 5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거주의무 기간도 적혀있다. 이같은 조건을 가진 3개 블록은 모두 2022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청약을 진행했으나 일부 타입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이후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해를 넘겨 선착순 동·호수 분양에 나섰고 완판에 성공했다.

수분양자들은 미분양 해소의 배경으로 전매제한 완화 홍보를 꼽는다. 선착순 동호지정을 진행하던 당시, 견본주택 내부에 등기 시 전매가 가능하며 실거주 의무제한이 없다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는 게 이들의 말이다. 실제로 견본주택 내방객에게 나눠주는 홍보물에는 거주의무요건이 폐지됐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사실상 실거주 의무제한이 폐지된 것처럼 알린 셈이다.

지난 2023년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와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내용이 담긴 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이를 선반영해 홍보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 계획과 달리 해당 내용이 담긴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 소위에 계류하다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법안이 폐기됐다.

수분양자 A씨는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고 거주의무요건이 폐지됐다고 홍보해 분양을 받았다. 저뿐만 아니라 다수의 계약자가 이런 조건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라면서 “최근 입주를 앞두고 실거주 의무가 있고 전매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는 처음 계약 시점과 완전히 상반되는 조건으로 완벽한 소비자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 분양을 맡은 현대건설 관계자는 “당시 부동산 대책에 따라 분양을 안내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입주자공고문과 분양홍보가 다른 경우는 흔치 않다고 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보험으로 따지면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홍보하고 판매한 셈”이라고 귀띔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건설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일반 소비자와 손해배상 협의는 쉽지 않다.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커 소비자 고통으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