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도의원, 효용성 개선 촉구

“가맹점 등록 제한, 현실과 안맞아”

사진은 경기지역화폐 주 사용처인 전통시장 모습. /경인일보DB
사진은 경기지역화폐 주 사용처인 전통시장 모습. /경인일보DB

시행 7년차를 맞은 경기지역화폐의 각종 효용성 논란 개선 필요성에 도의원들이 공감하고 나섰던 가운데(3월27일자 1면 보도) 관련 규제를 완화해 사용처를 확대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12일 도의회에서 재차 제기됐다.

효용성 논란 경기지역화폐 도의원들 공감… 조례 손볼까

효용성 논란 경기지역화폐 도의원들 공감… 조례 손볼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도의회 안팎에서 번지고 있는 것이다. ‘경기지역화폐 리포트’ 기획보도 이후 도의원들은 도민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의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가 하면, 고령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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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지역화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와중에, 효용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뒷받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본회의 5분발언에 나선 전자영(민·용인4) 경기도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가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면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관련 평가표상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평가 항목이 노후 정도, 공실률, 매출 감소 여부 등이라 영세하고 노후할수록 70점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 의원 지적이다.

전 의원은 “서울과 부산은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에 대한 가맹점 등록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며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주민들도 이중고를 겪고 있다.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의회에선 시행 7년차를 맞아 제기된 지역화폐 관련 여러 운영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도민들이 보다 폭넓게,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의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도에선 골목 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