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환 도의원 “명백한 차별” 지적
道소방재난본부장 “판결따라 조치”
미래소방연합노조 “개선 의지를”

소방공무원들이 ‘미지급 수당’ 문제로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가운데, 도가 타 시·도와의 형평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법적 결론만 기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기환(민·안산6) 도의원은 12일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 사안은 단순한 소송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라며 “경기도 소방관만 수당을 받지 못한 사실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소방공무원 2천600여명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의 ‘휴게 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원금 107억원 가량)을 받지 못했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소송(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1심 법원은 ‘수당채권 소멸 시효 완성으로 지급의무가 없다’는 경기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불복한 소방관들은 ‘도의 고의, 과실로 법에 따라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 의무는 유지된다’며 항소한 상태다.
이기환 도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가)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10년 넘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유감스럽다”며 “2019년 출동 대기 중의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대부분의 시·도는 미지급 수당을 지급했다. 유독 경기도만 지급을 거부하며 법적 공방만 이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서울·부산·인천·광주 등 8곳의 시·도는 이미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종결했고, 충북·경북·대전은 소송자에게 수당을 지급했다.
4곳의 미지급 시·도가 있지만 이곳들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소송상 화해로 마무리됐다. 전국 시·도 중 소송이 진행되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이기환 도의원은 미지급 수당에 대한 도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는데, 도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지사를 대신해 답변에 나선 김재병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례와 타 시·도의 지급 사례에도 미지급 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김 본부장은 “다른 시·도의 경우 소방공무원들이 2009년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소송에서 휴게시간 수당을 포함했다”며 “반면 도 소방공무원들은 휴게시간 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현재 별도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용우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위원장은 “도와 도소방재난본부가 실질적인 해결 의지조차 없는 것”이라며 “책임을 법원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