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과천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개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인근 주민을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과천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38분께 과천시 문원동에서 인근 주민인 70대 B씨가 거주하는 단독주택 대문 안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한 번 더 개가 시끄럽게 하면 죽이겠다’는 취지로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인근을 수색해 사건 발생 40여분 만에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오랜 기간 개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참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체포하고 구속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