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와 의회에 탄원서·기자회견
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포함
시행 과정에서는 소외돼
‘더 이상 불이익·차별 없어야’
분당 단독주택단지 주민들이 ‘1기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분당재건축(재개발) 대상으로 포함됐지만 막상 시행 과정에서 배제·차별받고 있다며 탄원서·기자회견 등을 통해 개선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분당에는 8개 지역의 단독주택 단지가 있는데 분당동3(2천690세대)·분당동4(568세대), 수내동3(2천443세대), 효자촌4(서현2동·공원마을, 1천955세대) 등 5곳이 특별정비예정구역(65~69구역)으로 지정고시됐고 추진준비위원회도 활동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런 단독주택 단지들은 선도지구 공모때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에 비해 아파트 및 빌라단지들은 제한이 없었고 샛별마을(라이프·동성·우방·삼부아파트, 현대빌라),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 시범단지현대우성(현대·우성아파트, 장안타운건영빌라) 외에 목련마을(대원·성환·두원·드래곤·삼정그린·미원·화성·대진빌라)이 빌라단지 안배 차원에서 선도지구로 지정됐다.
단독주택 주민들은 13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분당동 단독주택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공동주택과는 달리 단독주택들은 2024년 선도지구 선정에서는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다. 명백히 특별법에 단독주택이 적시돼 있음에도 이러한 명백한 차별에 단독주택 주민들은 피눈물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선도지구 지정 당시처럼 더 이상 단독주택에게 냉혹한 잣대를 들이대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실제로 노후도와 열악한 인프라로 본다면 단독주택이 훨씬 시급한 재정비의 대상이다. 주민들의 삶의 질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이는 도시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도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단독주택을 더 이상 소외시키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2026년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시 총 정비물량의 일정 비율울 단독주택 지역에 배정해 달라. 주거유형별 안배를 통해 단독주택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비의 기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분당동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이미량 위원장은 “지난해 선도지구 지정 당시 주거유형에 따라 빌라를 포함했듯, 올해에는 단독주택을 반드시 포함해 달라. 더 이상의 불이익과 차별, 소외는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