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경기도내에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교원이 정당하게 학생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를 비롯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故 제주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교총 등은 정부에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원 보호 민원대응체계 구축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교총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고 아동학대처벌법에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검찰에 불송치하는 내용으로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달 파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의 훈계에 불만을 품으며 학교 내에 소화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도내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이 교사의 무릎과 손 등을 때리는 일이 벌어졌고 수원시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는 체육 수업 중 50대 남성 교사를 학생이 야구방망이로 가격하는 일도 발생하는 등 최근 도내에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행위가 줄을 잇고 있다.
이처럼 학교에서의 학생 지도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교원단체들은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안이 교원의 학생 지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방향으로 법이 바뀌지 못하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무분별하게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교원의 정당한 학생 지도행위를 방해하는 행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교사들이 교육 활동을 하는데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동 관련 법률이 교원의 학생 지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