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비영리 재단법인이 양지면 양지리 일원에 허가를 신청한 봉안시설(봉안당) 설립과 관련해 용인시와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을 경기도가 수용함에 따라 설립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15일 시에 따르면 민간 재단법인 설립을 신청한 사업자가 총 대지면적 2만4천681㎡에 지상 4층 규모로 봉안기수 4만440구를 수용하는 대규모 봉안시설 설치계획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해당 사업부지가 ▲양지사거리에 집중되는 교통 흐름에 봉안당 이용 차량까지 더해져 극심한 정체 유발 가능성 ▲사설 봉안시설 특성상 향후 규모 확장 우려 ▲공원 조성 지구 인근이라는 부지 특성상 정주환경 훼손 가능성 등을 강력히 반대해왔다.

특히 양지리 일원 주민 1천800여 명은 연대서명에 참여하며 집단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자 용인시 도 장사시설 수급 계획에 따른 공급 과잉의 문제, 교통·환경 등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에 ‘설립 불가’ 의견을 명확히 전달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용인시와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해당 부지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공공성이 높은 시설이 들어서기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고려해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