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강압받은 학생은 제적 제외
포천에 있는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2학년 학생들이 학교 측에 수업을 방해한 선배들의 제적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 사태 이후 공개적으로 학교 측에 선배의 제적을 요구한 첫 사례다.
차의대 의전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의전원 형태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이다. 지난해 의정 사태 이후 학생들은 현재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 중이지만 다수의 학생들은 선배들의 강요와 협박 등으로 수업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17일 교육부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3월부터 지난 4월 기준으로 의대 신고센터에 접수된 전국의 피해 사례 중 18건에 대해 수사의뢰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선배의 협박 및 수업방해, 의료계 사이트인 메디스태프(의료계 사이트)에 복귀 학생의 신상정보를 유포하거나 악플을 게시한 내용으로 교육부는 형법상 강요죄,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법 위반 등의 혐의다.
이처럼 차의대 학생들 역시 본과 3학년생들이 2학년생들에게 수업에 출석하지 말고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등 협박 받은 내용으로 교육부 의대 신고센터에 접수했다. 이에 2학년생 일부는 수업을 방해한 선배 및 동료를 제적하지 않으면 학교와 선배 등을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차의대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달 ‘외력에 의한 불가항력적 결석은 제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수업 미참여 학생에 대한 공지’를 학생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달했다. 강압에 못 이겨 출석하지 않은 학생들은 제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차의대 관계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관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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