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지난달 20일 행정안전부의 특례시의회내 2명의 담당관 배치 등을 골자로 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의사입법담당관을 신설하는 조례·규칙안을 상정해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돼 이달말 공포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17일 제293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가 요청한 현행 63명 정원에서 65명으로 늘리는 용인시의회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에따라 오는 30일 공포되는대로 인사예고를 통해 승진후보자를 결정하고 다음달 중순께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시의회 신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사무국장 아래 기존 의정담당관 단일체제에서 의사입법담당을 신설해 2명의 담당관 체제로 바뀐다. 이에따라 의정담당관 아래에는 의정·의사운영·홍보·방송미디어·교육개발 등 5개팀을 배치하고, 의사입법담당관 아래에는 의사·입법지원·의정기록·정책지원 등 4개팀이 운영된다.
아울러 시의회는 이번 정기인사에 맞춰 3·4급 복수직급이나 현재 4급인 사무국장 자리에 시로부터 3급 직위 인사를 추천받는 대신 사무국장을 시로 전출하는 교류인사안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그동안 시와 교류인사 협의가 막혀 의정담당관 자리도 장기간 공석이었으나 이번 교류인사에 숨통이 트일 경우 인사적체가 해소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5급 승진 요인이 2자리 확정됨에 따라 승진대상 후보자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시는 이번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4급 승진 한자리를 행정직렬로 확정하고 17일 인사예고를 공지했다.
용인/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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