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관할구역 분할 설치’

이재명 대통령 공약으로 성사 수면위

사건·사고 발생땐 해외재판 현실

남은 절차 수월… 연내 처리 전망

현재 국회에 계류된 해사법원 관련 법률 개정안은 총 6건에 이른다. 사진은 인천해사법원 및 고등법원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는 모습. /경인일보DB
현재 국회에 계류된 해사법원 관련 법률 개정안은 총 6건에 이른다. 사진은 인천해사법원 및 고등법원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는 모습. /경인일보DB

인천시가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해사전문법원(해사법원) 유치 운동을 재점화했다. 인천과 부산 두 곳에 각각 본원을 세우는 방안이 유력하다.

19일 인천시와 ‘해사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해사법원 인천유치본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 개정안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해사법원 인천·부산 설치를 약속하면서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윤상현(동구미추홀을) 의원을 비롯해 정일영(연수구을)·박찬대(연수구갑)·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부산지역 국회의원인 전재수(민·부산북구갑) 의원과 곽규택(국·부산서구동구) 의원 발의 개정안까지 포함하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해사법원 관련 법률 개정안은 총 6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유력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박 의원 개정안은 인천과 부산 두 곳에 본원을 설치하고 관할구역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 대통령의 공약과 일맥상통한다.

해당 개정안은 인천해사법원이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과 대전·충청지역을, 부산해사법원은 경상도·전라도·제주특별자치도를 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은 2021년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내 해양 사건·사고 수, 소송 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해 본원 2개, 지원 4~6개 설치가 적절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 박 의원 발의안은 해당 보고서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이다.

해양 사건·사고와 국제 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법원은 현재 국내에는 없어 영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 재판·중재기관에서 다루고 있다.

국내에서 벌어진 해양 관련 법적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법원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2017년 19대 대선 전후로 시작됐다.

해사법원이 설치되려면 ‘법원조직법’상 전문법원 종류에 해사법원이 들어가야 하고,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설치 지역과 관할구역 등을 규정해야 한다.

20·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국회 임기와 함께 폐기되면서 해사법원 인천 유치도 무위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놓은 만큼 해사법원 유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범시민운동본부장인 김유명 변호사는 “법원행정처에서도 해사법원에 대해 긍정적인 만큼 국회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남은 절차는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될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