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용기(화성정·사진) 의원이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대상 기관을 경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까지 확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현행 공정거래법은 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를 두고 있으며, 고발 대상도 검찰총장으로 한정. 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은 사회적·경제적 파급력이 큰 중대한 범죄로, 보다 다양한 수사역량과 견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또 실제로 검찰에만 고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개정안은 고발 대상 기관을 경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으로 확대해 수사의 다원화와 법집행의 공정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마련.
전 의원은 “수사권의 균형을 갖추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한 실효적이고 책임 있는 수사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