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김성원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 양주 연천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의원입법 지원 우수사례로 공식 선정됐다.

개정안은 보호자의 실종, 소재 불명, 장기 수감 등으로 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가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여권법은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시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자의 실종, 소재 불명, 장기 수감 등의 사유로 인해 동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여권 발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특히 부모가 수감 중인 미성년자의 경우 국제대회 참석, 해외 수학여행, 유학 등 일상적인 해외활동마저 제약을 받으며 큰 불편과 심리적 고통을 이중으로 겪어야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동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공포돼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 개정안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평가하며 우수 입법사례로 공식 선정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