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 늘지만 인증기관 도내 3곳뿐
“모내기전 제초제후 우렁이 풀어”
농관원 상시조사, 전체의 5% 불과
조직·인력 모두 부족… 신뢰 우려

친환경 농업 선호로 경기도 친환경 벼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지만 관리감독 시스템은 부실한 실정이다. 실제로 친환경 재배됐는지 확인하기엔 조직과 인력 모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경기지역 친환경 벼 재배면적은 지난 2022년 2천830헥타르(㏊)에서 지난해 2천987㏊로 3년 연속 늘었다. 이는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에 소비자 선호가 높아진 덕분이다.
친환경 벼 재배 농가는 농관원이 지정한 민간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 심사 및 인증을 받아야 한다. 지난 2001년 농관원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로 민간인증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친환경 벼 재배면적이 느는데 비해 인증기관의 수는 적다. 도내 친환경 인증기관은 3곳에 불과하며, 서울에 있는 인증기관 4곳을 합쳐도 수도권에 10곳이 채 되지 않는다. 이들 인증기관은 최초의 친환경 등록 뿐 아니라 불시 검사를 통해 친환경 농업이 계속 이뤄지는지도 검사한다.
민간인증기관 측은 “벼 재배농가는 병충해 발생으로 합성농약의 사용 가능성이 높은 장마철인 8~9월에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한다”며 “모내기 단계에서는 불시에 농가를 찾아 제초제 사용 여부를 검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지만 현장에선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한 각종 ‘꼼수’가 난무한다.
수십 년째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일부 친환경 농가에서는 연초 모내기 전에 1차 제초제로 잡초를 제거하고, 나중에 우렁이를 풀어놓는 식으로 꼼수를 써 친환경 인증을 받는다”며 “인증기관에서 잔류 농약 검사를 할 때는 성분이 거의 사라져 검출이 어렵다”고 전했다.
인증기관은 벼 뿐 아니라 과일, 채소 등 농산물 전반을 관리하기에 넓은 면적에서 대규모로 이뤄지는 친환경 벼에 대한 감시가 소홀할 수밖에 없다.
농관원에서도 친환경 인증 기준 위반 우려가 있는 농가를 선정해 직접 상시 조사를 벌인다고 했지만, 조사 대상이 약 5%에 불과해 감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농관원 관계자는 “제초제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바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취소되기 때문에 꼼수를 부리는 농가는 드물다”고 반박하며 “인증 기준 위반 관련 민원이 접수되거나 특별히 관리가 필요할 경우 불시에 농가를 찾아 조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