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할 차량등록 과세 딜레마·(上)]
‘행정사무와 과세 불일치’ 불거져
인천 서구, 관외 426억·관내 154억
막대한 인력 투입에도 세수는 이탈
전문가, 정부 차원 비용 대책 지적
특정 지방자치단체로의 업무 쏠림에서 나아가 자동차 등록이 어느 지역에서든 가능하게 된 뒤 불거진 더 큰 문제는 ‘행정사무와 과세의 불일치’다.
차량 등록을 통한 취득세 징수 업무가 특정 지자체에 집중돼도 취득세가 차량 사용본거지(주로 주거지)에 귀속되는 지방세법에 따라 민원인의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 밖일 경우, 세금은 주소지가 있는 지자체의 몫이 된다. 구체적으로 광역단체가 차량가액 7%(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징수하고, 이 중 일부를 교부금 형식으로 주거지 관할 기초 시·군에 내려보낸다.
23일 경인일보가 입수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별 차량 취득세 처리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수원과 안산이 등록 처리한 관외 차량 건수(취득세 신고분)는 각각 20만3천366건(2천341억7천257만원), 4만2천85건(479억7천413만원)으로 집계됐다. 수원(474억원), 안산(251억원)의 관내 같은 기간 신고분에 비해 밖으로 빠져나가는 세금이 압도적으로 높다.
수원과 안산은 국내 최대 규모 중고차단지가 자리잡은 곳이다. 이들과 같은 기초 지자체이자 큰 중고차단지가 있는 인천시 서구도 관외 취득세 신고분이 426억원가량으로, 관내(154억원 가량)와 비교해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눈여겨볼 만한 건 수원, 안산 인접 지자체인 화성·평택, 시흥은 관내 업무가 관외분보다 많은 점인데 이는 인근 시민들이 중고차 단지가 있는 지자체로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세수 확보를 통한 지역 사회 발전에 우선 가치를 둬야 하는 이들 지자체 입장에서는 타 지역 관할 업무가 과다할 경우 시간·인력 투입에 대한 마땅한 세수 보전 없이 비용만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2010년에 도입된 무관할 차량등록제는 납세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 당시 16개 광역 시도지사는 ‘전국 자동차 등록제 시행관련 지방세 업무 위수탁 협약’을 맺고 전국 어디서나 등록 관련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접근성을 개선시켰다.
그러나 등록 업무가 몰린 지자체들은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대단지 중고차 밀집 지역 등 타 지역 등록 업무가 다량 집중된 지자체의 볼멘소리가 높다. 차량 등록 시 1천500원(이전 등록 기준)의 증지수수료 외엔 행정 사무 비용을 보전할 수단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차량 등록 사무가 시군들의 고유 사무가 아닌 데다, 특정 시군으로의 업무 쏠림이 심화되는 만큼 관련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차량 등록 사무는 국토부 소관 업무이지만 국민 편의를 고려해 기초 시군들로 위탁 사무를 맡긴 것”이라며 “이로써 지자체들은 자치 사무와 국가 사무를 병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건데, 특정 지역으로 해가 갈수록 부담이 몰리는 만큼 정부 차원의 비용 처리 대책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원·조수현·송윤지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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