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최근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구상)안’을 발표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택지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 주거지를 재개발하는 것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용적률 상향, 각종 인허가 통합 심의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인천시는 ▲연수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갈산·부평·부개지구 ▲만수1~3지구 등 5곳을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으로 정하고 지구별 특화 계획을 제시했다.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로 선정한 지역은 과거 ‘신도시’로 불렸던 곳이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주거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이 노후화됐다. 신도시와 구도심 경계에 놓인 이른바 ‘예비구도심’으로, 경기도 고양일산 등 1기 신도시처럼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해진 셈이다. 어찌 보면 민간 영역임에도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까지 만들어 각종 혜택을 주는 데는 ‘도시 기능 향상’이라는 공공 가치 때문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택 공급이 늘고 건설 경기를 살리는 효과도 기대된다.
인천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성공하려면 도로와 공원 등 도시 인프라 개선·확충에 집중해야 한다. 정비사업을 계기로 도시 인프라를 확보하지 못하면, 새 시설들이 다시 노후화될 때까지 2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조합 등 사업 주체들이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 방식으로 내놓기 때문에 도시 인프라 조성에 드는 예산 지출을 줄일 좋은 기회이다.
해당 지역 주민 상당수는 새집 장만을 위해 재개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바랄 것이다. 단체장과 지방의원 역시 ‘임기 내 치적 쌓기’를 위해 사업 추진을 재촉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도시 기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선 인프라 확충 계획을 지금부터 잘 세워야 한다. 거창한 장밋빛 청사진보다는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고민해야 한다. 도로, 공원, 학교, 공영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등이다.
인천지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진 않겠지만 그 면적과 입지를 보면 도시 공간의 변혁을 가져올 수 있다. 대규모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주대책 문제, 과밀화, 전·월세 시장 혼란, 찬반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기존 건축물 철거에 따른 환경 문제 등도 면밀히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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