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일부개정안 의결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 기대

정부는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유류세와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안정 및 민생회복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100만원을 한도로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더 유지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LNG),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15%)도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조치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서민들의 취사·난방·수송비 부담을 덜고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노년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의 유동화로 지급받는 연금수령액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의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