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사라지는 발전소 노동자들의 재고용 등을 뒷받침할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노동·환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2025 공동행동’(공동행동)에 따르면 공동행동은 최근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요구하기 위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지난 3월 출범한 공동행동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과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긴급한 대처, 전력 민영화에 대한 우려, 석탄발전소 등 재래식 발전소의 순차적 폐쇄에 따른 발전노동자의 고용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같은 움직임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한 달간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입법청원을 정식으로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
재고용 등이 불확실한 비정규직 발전노동자들에게는 특히 이 법의 제정이 절실하다.
인천의 한 복합화력발전소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전기 업무를 하는 이모씨는 “정규직들은 일자리가 사라져도 고용승계가 보장돼 다른 사업소나 자리로 갈 수 있지만, 나와 같은 비정규직들은 발전소가 없어지면 자연히 일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며 현실화하고 있는 실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은 공공재생에너지법과 관련해 “화력발전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순차 폐쇄예정인 40기 석탄발전소에는 8천여명의 비정규직을 포함해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며 “폐쇄로 인한 부담을 그대로 노동자에게, 지역사회에 전가하는 건 정의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전날 입법청원 캠페인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재생에너지법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협동조합 및 시민과 협력해 공공 소유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취지의 법”이라며 “이미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허가 대다수가 민간자본에 부여됐는데, 재생에너지 전환이 이처럼 대기업과 민간· 해외 자본에 의해서 이뤄지면 필요 이상으로 전기요금이 상승하고 나아가 에너지 주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방식으로의 에너지 전환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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