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화된 베드타운일 뿐… 정주환경 바꾸려면 “세제 감면책”
단기간 주택 공급 ‘고밀 주거단지’
자족성 낮아 인구·산업구조 한계
정부 특별법 마련… 인천 5곳 해당
기본계획 체계화·보완 중요해져
빠른 정비 재정·제도적 지원 절실
‘사업성 높이기’ 혜택 고민 제언도
인천 내 노후계획도시는 단기간 주택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다. 일명 ‘규격화된 베드타운’으로서 자족성이 낮아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데 한계를 안고 있다.
이처럼 택지조성이 끝나고 20년 이상 지난 지역에서 체계적 재정비가 이뤄지도록 정부가 제정한 것이 바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만으로는 광역적 정비가 어렵고, 대규모 정비에 따른 체계적인 이주 대책 수립·관리에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획도시 특성을 고려한 광역 정비,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신속하게 실현하도록 이 특별법을 마련했다.
특별법에 따른 정비 대상은 노후계획도시 중 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최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세우고, 지난 23일 관련 포럼을 열어 주민들에게 공개(6월24일자 1면 보도)했다. 인천지역 사업 대상지는 연수(6.49㎢), 구월(1.25㎢), 계산(1.69㎢), 갈산·부평·부개(1.62㎢), 만수1·2·3지구(1.54㎢) 등 5곳이다. 모두 택지 조성이 끝난 지 26~36년이나 지나 재정비가 시급하다. → 표 참조
이제 남은 일은 기본계획안을 더 체계화하고 보완하는 부분이다. 특히 대규모 정비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주 대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돼야 한다. 이번 기본계획안에서 인천시는 이주단지 조성 방안으로 ▲도시 내 유휴 국·공유지 활용 ▲노후계획도시 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인근에 조성 중인 공공택지 활용 등을 제시했다.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착수와 맞물려 이주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주단지 확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주 수요 산정,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천시도 판단하고 있다.
사업 성공의 관건은 인천시 기본계획을 토대로 빠르게 노후계획도시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신속하게 선도지구 선정, 특별정비구역 선정을 통한 용적률 완화 등 행정 지원책을 펼쳐줘야 한다는 게 인천시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신산업 도입 후 기존 산업과 공존할 방안 보완 등 기본계획 구체화를 인천시에 주문하는 한편, 정부에 대해서는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실효를 높이려면 더 다양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한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고창배 상무는 “기본계획안을 보면 5개 지구에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신산업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단순히 조합 단위의 재건축 사업이 아닌 대규모 도시 정비사업인 만큼 자생 산업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각 지구에 신산업이 어떻게 구현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또 연수지구 인근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사례가 있는데, 신산업이 각 지구에 도입됐을 때 기존 제조업 중심 산단과 어떻게 연계·융화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노후계획도시정비자문단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희선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특별법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설정 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완화 등을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것 만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잘 추진될 것인지 의문부호가 붙는다”고 했다. 그는 “서울도 사업성이 없어서 재개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사업성을 높이도록 세제 감면과 같이 더 실질적 재정 지원책을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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