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별내동의 생활숙박시설인 힐스테이트 별내역과 별내 아이파크 스위트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된다.
남양주시는 26일 별내택지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정부의 규제 이전에 분양된 힐스테이트 별내역과 별내 아이파크 스위트 등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한다고 밝혔다.
힐스테이트 별내역은 2021년 8월 입주한 3개 동 총 578가구, 별내 아이파크 스위트는 2021년 2월 입주한 5개 동 1천100가구의 생활숙박시설이다.
하지만 2021년 5월 발표된 정부의 ‘생활숙박시설 불법 전용 방지 방안’에 따라 주거용도 사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규제가 적용돼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됐다. 이들 단지는 규제 이전인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분양됐다.
정부는 그동안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법적인 사용(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유도했으나 오피스텔 건축기준,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 불허 용도 및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등의 제도 완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 주요 기반시설 수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도시계획위원회와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해당 시설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개최, 생활숙박시설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최종 결정하고 26일 고시했다”며 “기부채납되는 공공기여 분담금은 전액 별내동의 공공 기반시설 설치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