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감찰조사 결과 발표

수사 담당 경찰관들 징계위 회부

‘화성 동탄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 경인일보의 단독 보도로 촉발된 수사와 피해자 보호 미흡 논란(5월29일자 1면 보도)으로 총책임자인 화성동탄경찰서장이 직권경고를 받았다. 또 수사관들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문책 조치가 이뤄졌다.

‘동탄 납치살해’ SOS 외면했던 경찰… 결국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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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쪽이 넘는 서류로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에 나서지 않은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 직후 참극을 막지 못한 경찰 대응에 대한 파장이 일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사 전반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강은미 화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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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사건 관련 화성동탄서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 강은미 서장에게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한 피해자가 지난해 9월 9일, 올해 2월 23일, 올해 3월 3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신고할 당시 출동한 지역경찰 6명도 함께 직권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직권경고란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의 공무원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처분이다.

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과 팀장 등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4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징계위 결정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문책 조치를 받은 경찰관은 강 서장을 포함해 총 11명이다.

감찰 결과 보고서에는 화성동탄서의 일일 사건 보고 체계 확립과 도경의 이중 모니터링을 통한 여성·청소년 기능 보강 등의 재발방지 대책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동탄 지역 인구와 치안 수요 급증에 따른 인력 충원도 15명 이상 요청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15일 화성동탄서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여성청소년과에 대해 수사 감찰 계획을 발표했다.

강 서장은 지난달 28일 “경찰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전수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고 있다”며 공식 사과했다.

당시 화성동탄서 자체 조사 결과, 피해자의 세 차례 112신고에서도 사건을 단순 현장 종결하는 등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을 간과한 채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일보는 앞서 사건 피해자가 살해당하기 한 달여 전 자신의 추가 피해 사실을 엮어 600쪽이 넘는 서류로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에 나서지 않은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