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개정안 해법 가능할까
건당 인건비 보전 또는 관외 취득세
징수액 일정 비율 등록지 지급 방식
행안부 토론회서 입법적 대안 제시
인천·창원 공감대… 요구 진행형
무관할 차량등록제 시행 이후 등록 업무의 특정 지자체 집중 현상은 15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차례의 법 개정 시도가 좌초된 가운데 수원시 등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지자체들은 행정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사무처리비 정산’ 개정안을 새로운 입법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수원시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주관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관외 차량 등록 업무에 따른 행정비용을 일정 기준으로 정산하는 체계를 공식 제안했다.
수원시가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한 ‘전국 차량 등록에 따른 사무처리비 정산 근거 신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수원시는 사무처리비 정산 방식으로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방식은 관외 업무 1건당 소요되는 인건비를 약 6천800원으로 추산해 이에 준하는 금액을 정산하는 모델이다. 해당 금액의 근거는 지난해 관외분 인건비 15억7천300만원을 관외분 건수 23만여 건으로 나눈 값이다. 이 안에 따라 사무처리비를 6천원으로 가정했을 때 수원시는 연 11억500만원을 보전받을 수 있다.
또 다른 방식은 관외 취득세 징수액의 일정 비율(1~3%)을 사무처리비로 등록지에 분기별 정산하는 구조다. 수원시가 지난해 처리한 관외 징수액에서 타 지자체 처리의 수원시 징수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은 1천758억100만원으로 이 금액의 1%만 받더라도 수원시는 연 17억5천800만원을 충당할 수 있다.
수원시의 제안은 단순한 예산 지원 요구가 아니라 지방세법에 ‘차량 취득세 징수비용의 충당’ 조항(지방세법 제22조의5)을 신설하자는 입법 제안이기도 하다.
수원시 관계자는 “해당 조항 신설로 등록 지자체가 처리한 관외 차량의 취득세 일부를 행정비용으로 보전받게 되면 인력과 예산 지원이 가능해져 행정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본다”며 “정산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경기도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수원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2010년 무관할 차량등록제 도입 당시 업무 위수탁 협약을 맺은 경기도도 책임을 통감하며 논의에 나선 것이다. 올해 상반기 도는 앞선 수원시의 제안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행정안전부에 재차 전달했고 행정 지원 성격의 예산도 별도 편성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의 부담을 인지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세수증대 활동비’ 명목으로 관련 보조금을 올해 처음 편성했다”며 “내년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급할 예정이며, 어려움을 겪는 시군의 의견을 모아 제도 개선 건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보조금 전체 예산 2억2천만원 가운데, 타관할 업무 비중이 가장 큰 수원시에 1억6천만원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창원 등 유사한 구조의 업무 부담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도 공감하며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인천시 세정담당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단지가 있는 서구, 부평구와 수출입 말소 등록이 많은 동구, 옹진군 등을 중심으로 관외 업무 부담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수원의 제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실무적으로 소통하고 동향을 공유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창원시 관계자 역시 “관외 등록업무가 쏠리는 지자체 입장에서 수원이 메는 총대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동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행안부 주관 제도개선 토론회는 구체적 결론 없이 마무리됐고 개선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수원, 인천 등 지자체들의 행정사무와 세수의 일치를 위한 법 개정 요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김지원·조수현·송윤지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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