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25년 5월 27일 <북수원 ‘디에트르 더리체Ⅱ’ 한참 늦게 홍보, 왜?> 제하의 기사에서, 대방건설이 견본주택을 개관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뒤늦게 홍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고 언론사에 자료를 배포하였는데, 해당 날짜가 대방건설 회장의 불구속 기소일과 겹친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방건설은 “해당 영상이 다소 늦게 업로드된 것은 광고모델 측의 영상 사용 승인(컨펌)과 편집 절차 등 제작에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으로, 당초 보도에 언급한 회장의 불구속 기소 등 외부 이슈와는 무관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방건설은 “보도에 언급된 타사의 사례는 상황이 다른 것으로, 콘텐츠의 성격, 모델 계약 조건, 연출 방식에 따라 홍보 시점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연예인 동원’이라는 표현도 광고모델과의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협업 관계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모델 측과의 신뢰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