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중 가장 낮은 수위… 30일 본회의 최종 표결

시민 항의 봇물… “수준 낮은 언행” 이단비 의원 사과

인천시의회 본관 전경/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본관 전경/인천시의회 제공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서 ‘학벌 비하’ 댓글을 달아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이단비(부평구3) 의원에 대해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인천시의회는 27일 윤리특위를 열고 이 의원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광역의원(시의원) 징계 수위는 ▲제명 ▲출석정지 30일 이하 ▲공개 사과 ▲경고 등 4가지다. 윤리특위는 이 가운데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윤리특위 징계안은 오는 30일 인천시의회 제30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재적 의원 40명 중 과반수가 투표에 참석하고, 참석 의원 절반 이상이 징계안에 찬성하면 징계가 확정된다. 징계가 확정되면 인천시의회 의장이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게 공개 경고를 함으로써 징계가 마무리된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SNS 계정 게시글에 댓글을 단 이용자와 설전을 벌였다. 당시 이용자에 대한 학벌 비하와 이재명 대통령 비하 표현 등을 사용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 의원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인천시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글이 200건가량 올라오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SNS를 통해 “첫 댓글이 학벌 비하로 시작했기 때문에 스레드에서 벌어진 일은 온전히 제 불찰”이라며 “수준 낮은 언행을 보여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