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

4년여 법정 다툼, 시 승소로 마무리

중단됐던 공원조성사업 재개 예정

연현마을 공원조성사업 조감도. /안양시 제공
연현마을 공원조성사업 조감도. /안양시 제공

아스콘 제조업체 제일산업개발 등이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이 안양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30일 안양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번 소송의 최종 상고심에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 제일산업개발 등이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은 4년여 만에 시가 ‘완승’을 거두며 일단락됐다. 시는 앞서 지난해 1월 1심에서도 승소한데 이어 올해 3월 진행된 2심에서도 재판부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승소(3월17일 인터넷 보도)했다.

안양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안양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은 만안구 석수동 일대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 공장 부지에 3만7천여㎡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일산업개발 등은 이 사업과 관련해 시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2691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은 만안구 석수동 일대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 공장 부지에 3만7천여㎡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연현마을 일대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제일산업개발과의 소송으로 사업이 중단돼 왔다. 하지만 시가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하면서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공원조성 사업을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연현마을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