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월 합산 50만원 이상으로
수수료 면제·통장 개설시 이점
하나은행은 급여이체 인정기준을 완화해 배달·운전 플랫폼 종사자 등 분할 입금 형태로 급여를 수령하는 사람들도 금융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거래만 급여이체로 인정했으나 이를 완화해 월 기준으로 50만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에도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해 각종 수수료 면제, 금리우대 등 급여통장 개설시 주는 각종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수급자도 입금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수급액을 급여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급여이체 제도 변경 시행을 기념해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나 급여 대축제’ 이벤트도 진행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근로형태와 소득 구조를 반영해 금융의 포용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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