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차량을 훔쳐 행인들을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21)씨를 1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27분께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쳐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도주 중 담벼락과 주차된 차량 1대를 들이받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두 사람이 택시 안에서 목적지로 가는 길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고, 정차 후 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이어가다 A씨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다만 A씨의 범행 경위와 B씨의 사망 시점 등을 조사한 결과, A씨가 B씨의 택시를 강탈할 고의를 가지고 강도 범행을 하다가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살인 및 절도 등 혐의를 의율해 이날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