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위반 재판 공판기일 출석
“대출 위해 대표 맡아” 혐의 부인

화재·폭발사고로 23명이 숨진 아리셀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관련 재판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가 ‘아리셀 경영은 아들에게 위임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이사 등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온 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 피고인은 “(아리셀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직이 엉성했다. 중소기업인 만큼 대표이사였다면 생산부터 영업 등 일일이 점검하고 관리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박순관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운영총괄본부장도 이전 공판기일에서 ‘아버지는 경영에 책임지지 않았다’고 주장(6월24일자 3면 보도)했다.
이날 피고인측 변호인은 “에스코넥에서 아리셀을 분할할 때 초기 은행 사업자금 대출의 수월성을 위해 박순관을 대표이사로 두면 좋겠다는 조언을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2022년부터는 박중언 본부장이 아리셀 경영을 오롯이 책임졌지만, 여전히 아리셀이 에스코넥으로부터 매달 5억원씩 받고있고, 연일 적자를 내는 상황이라서 박 본부장을 대표이사로 바꾸고 승진시킬 명분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공판에서는 아리셀의 자금 사용을 에스코넥 전무회계팀에서 집행해 온 것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아리셀의 자금집행계획을 증거로 제시하며 박순관이 대표이사로 있는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넥이 아리셀의 자금 집행을 ‘승인(결재)했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측은 자금 ‘송금’업무를 담당했을 뿐이라고 부인했다.
박 대표이사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30분께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로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9월 24일 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박 대표이사와 박중언 아리셀 운영총괄본부장 등 개인 8명과 아리셀 등 법인 4곳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박 대표이사는 지난 2월 보석으로 풀려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