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 택배차 방화사건’의 피해자가 배후를 주장해온 가운데(11월5일자 7면 보도)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대리점 소장이 방화를 지시하고 살해를 사주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는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화성시의 한 택배 대리점에서 소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지인인 30대 남성 B씨를 시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0월 택배차 방화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뒤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검거 당시 B씨는 A씨의 범행과 관련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으나, 복역 중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와 공판 과정에서 진술로 A씨의 사주를 받고 범행했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17일 그를 구속 송치했다. 이후 A씨는 지난달 25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더불어 A씨는 B씨에게 과거 자신과 동업 관계이자, 금전 문제로 소송 중이던 택배업체 관계자 30대 C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B씨는 지난해 C씨의 머리를 가격하고 그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화성 택배차 방화사건’ 피해 기사 D씨는 방화 사건의 배후를 주장해왔다. D씨는 지난해 9월 계약을 맺은 대리점 측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당시 해당 대리점 주인 A씨는 D씨가 위·수탁 표준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D씨는 노조 설립 이후 대리점 측의 일방적인 탄압이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D씨의 차량이 전소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D씨는 B씨의 지인이던 A씨를 배후로 의심했다.
택배노조 경기지부는 사건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화성 대리점 방화사건에서 경찰이 CCTV로 찾아 구속한 남성은 대리점 소장의 지인이면서도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피해 기사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해고 투쟁을 해오던 와중에 차가 불에 탔는데, 연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