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4일 오전 4시55분께 화성시 팔탄면의 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에 주차돼 있던 택배 차량에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됐다. /D씨 제공
지난해 10월4일 오전 4시55분께 화성시 팔탄면의 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에 주차돼 있던 택배 차량에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됐다. /D씨 제공

‘화성 택배차 방화사건’의 피해자가 배후를 주장해온 가운데(11월5일자 7면 보도)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대리점 소장이 방화를 지시하고 살해를 사주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점 소장 지인이 택배차 방화… 엄정 수사하라"

송치 예정), 피해 택배기사와 택배노조가 4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당국을 향해 엄정 수사와 실체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택배노조 경기지부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CJ대한통운 화성 대리점 방화사건에서 경찰이 CCTV로 찾아 구속한 남성은 대리점 소장의 지인이면서도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피해 기사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해고 투쟁을 해오던 와중에 차가 불에 탔는데, 연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택배노조에 따르면 피해 기사 A씨는 지난 9월 계약을 맺은 대리점 측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해당 대리점 주인 B씨는 A씨가 위·수탁 표준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A씨는 노조 설립 이후 대리점 측의 일방적인 탄압이라고 맞섰다. 심지어 A씨가 B씨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는 등 양측 사이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비화한 상태였다.노조는 이날 "A씨는 집화 거래처를 강탈당하면서도 택배대리점의 부당노동행위와 탄압에 맞서 싸워왔다"며 "아무리 노사갈등이 심각하더라도, 법질서를 무시하고 한 개인의 생계수단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경찰과 검찰은 사태 실체 규명을 위한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4일 택배노조 경기지부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1.4 /택배노조 경기지부 제공
https://www.kyeongin.com/article/1716303

수원지검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는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화성시의 한 택배 대리점에서 소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지인인 30대 남성 B씨를 시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0월 택배차 방화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뒤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검거 당시 B씨는 A씨의 범행과 관련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으나, 복역 중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와 공판 과정에서 진술로 A씨의 사주를 받고 범행했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17일 그를 구속 송치했다. 이후 A씨는 지난달 25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더불어 A씨는 B씨에게 과거 자신과 동업 관계이자, 금전 문제로 소송 중이던 택배업체 관계자 30대 C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B씨는 지난해 C씨의 머리를 가격하고 그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화성 택배차 방화사건’ 피해 기사 D씨는 방화 사건의 배후를 주장해왔다. D씨는 지난해 9월 계약을 맺은 대리점 측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당시 해당 대리점 주인 A씨는 D씨가 위·수탁 표준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D씨는 노조 설립 이후 대리점 측의 일방적인 탄압이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D씨의 차량이 전소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D씨는 B씨의 지인이던 A씨를 배후로 의심했다.

택배노조 경기지부는 사건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화성 대리점 방화사건에서 경찰이 CCTV로 찾아 구속한 남성은 대리점 소장의 지인이면서도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피해 기사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해고 투쟁을 해오던 와중에 차가 불에 탔는데, 연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밤 중 불에 타버린 택배차… ‘방화 의심’에 경찰 조사

한밤 중 불에 타버린 택배차… ‘방화 의심’에 경찰 조사

주차된 택배 차량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공동 대응에 나선 소방이 현장에 출동해 불을 껐으나, 택배차가 전소된 뒤였다. 다행히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인근 건물이나 차량으로도 불은 옮겨붙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차량 소유주인 택배기사 A씨는 새벽 시간 갑작스레 차가 불에 타버린 것을 두고 방화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A씨는 “주차된 차량을 비추던 인근 건물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화재를 앞둔 시간에 신원 미상의 차량이 화재 지점을 오갔다"며 “운행 중인 상황도 아니고 화재가 발생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방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가 전소된 이후 배송 업무도 멈춘 A씨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조사당국의 화재 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경찰은 CCTV영상을 확보하는 등 화재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통해 화재 당시 상황을 분석하고 있으며, 관계자 조사와 현장의 차량 등에 대한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방화나 자연발화와 같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도 경찰 조사와 별개로 합동감식 등을 통한 원인 규명에 나섰다. 화성소방서 관계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이 CCTV에 발견되기도 했고, 차량 소유주가 방화를 의심하는 것도 있어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은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https://www.kyeongin.com/article/1712618
‘화성 택배차 방화 사건’ 30대 검찰 송치… 피해자는 배후 의심

‘화성 택배차 방화 사건’ 30대 검찰 송치… 피해자는 배후 의심

를 이날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55분께 화성시 팔탄면의 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인근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설명과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사건 당일 불상의 남성 1명은 차량에 불이 붙기 1시간30분 전부터 자신의 차량으로 택배차량 주변을 여러차례 오가며 방화를 시도했다. 이후 오전 4시49분께 불이 붙은 물체를 차량 안에 넣은 뒤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고, 5분여 뒤 발화한 택배차량은 전소됐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차량을 특정한 뒤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지난 23일 오후 6시께 그를 안양 소재 주거지 앞에서 긴급체포했다. 다만 A씨는 경찰에 “당시 현장을 찾았지만 불을 내진 않았다"며 방화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경찰은 A씨 진술과 별개로 영상과 현장 증거자료 등으로 A씨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고 이날 오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수사가 사실상 A씨 단독범행으로 결론나자 방화 피해자 B씨는 배후에 공범이 있을 것이란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B씨는 “일하는 대리점 앞에서 사건이 발생했고, 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불을 낼 이유가 있느냐"며 “(나와) 연관된 누군가가 엮여 있을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https://www.kyeongin.com/article/1715677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