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받은 아암물류1단지 부지 일부

A업체서 승인 없이 재임대 ‘적발’

원칙상 1번… 타 업체들도 가능성

해양경찰이 항만 배후단지를 불법으로 재임대한 혐의로 인천 항만기업인 영진공사에 대한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인천 항만업계에선 인천항 일부 배후단지 입주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불법 재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해경의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3일 인천 항만업계에 따르면 인천해양경찰서는 최근 영진공사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다.

영진공사는 지난 2007년 다른 물류업체와 합작법인 ‘한중물류’를 설립하고, 아암물류1단지(인천 남항 배후단지) 내 8만3천여㎡의 부지를 임대받았다.

한중물류는 지난해 물류 창고 증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져 부지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인천항만공사의 승인을 받고, A업체에 재임대했다. 그런데 A업체는 인천항만공사 승인 없이 이 중 일부 부지를 타일 업체와 화물운송 업체에 다시 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은 관련 기관의 승인 과정을 거쳐 부지를 한 차례만 재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차례 재임대를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또 한중물류는 A업체에 재임대한 부지를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겠다며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화물 보관과 화물차 주차장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항만업계 관계자들은 해경 수사가 확대되면 영진공사뿐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적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항만 배후단지 입주업체들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 관행적으로 불법 재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영진공사 관계자는 “A업체가 물류 부지를 재임대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