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市 행정심판… 일부 인용
‘거부 처분 취소·조건변경’ 취지
“신속 공사차량 운행 허용” 촉구
市 “보행 안전 최우선 노선계획”
공사 차량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중단(3월11일자 9면 보도)됐던 용인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사업이 재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업 시행자가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일부 인용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시행자 측에선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는 등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3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 등에 따르면 행심위는 (주)시원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조건 실효확인청구’ 사건에 대해 ‘인가조건 부분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행자가 제시한 ‘고기초를 경유할 경우 통학로 안전 확보와 교통 혼잡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취지의 조건 철회·변경 신청을 용인시가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고, 조건 변경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라는 취지다.
행심위는 “피청구인은 민원을 이유로 청구인이 제안한 노선 사용을 불허하고 있으나 도로 사용을 불허하기보다 주민의 안전, 환경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안하고 청구인과 같이 협의해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 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공사차량이 고기초등학교 앞 도로를 이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고기초 학생의 통학안전 및 주민의 통행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인가조건 변경 등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실현하게 하는 것이 노인주거복지라는 공익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점 등을 비춰보면 인가조건을 유지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사업은 용인 고기동 총 18만4천176㎡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5층, 16개동, 892가구 규모의 노인복지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앞서 2019년 실시계획이 인가됐다. 하지만 당시 조건으로 부여된 우회도로를 시행자가 확보하지 못하면서 2023년 8월부터 공사 차량 운행이 제한돼 갈등을 빚어왔다.
시행자 측 관계자는 “공사차량 운행 노선으로 제시된 고기초 앞 소로 3-39호 노선은 지난해 토사반출 공사 시 이미 용인시가 일시적으로 운행을 허용한 노선으로 당시 다수의 신호수를 배치해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한 운행이 검증됐다”며 “용인시가 국민권익위와 행심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 신속한 행정으로 공사차량 운행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용인시 관계자는 “진입로 관련 조건 변경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라는 취지로 결정이 나와 시행사에 계획안을 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황”이라며 “학생과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선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시가 공사 차량 운행과 관련해 당초 실시계획인가 시 부여한 조건을 철회하고, 사업자와 협의해 고기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와 고기교 교통혼잡 대책을 마련해 사업을 시행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낸 바 있다.
/목은수·김성규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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