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가 부활 30년을 맞았다. 격동의 현대사와 함께 부침이 심했다. 지방자치법이 처음 제정된 때는 1949년이다. 6·25전쟁 중이던 1952년 지방의원 선거로 지방자치가 시작됐다. 1960년에는 지방의회와 단체장 직선제까지 경험했다. 하지만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지방의회가 해산되면서 지방자치도 멈춰 섰다. 그러다 1987년 6·29선언에서 지방자치 실시가 발표됐다. 1988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부활의 토대가 만들어졌다. 1991년 광역·기초의회 의원선거를 거쳐 지방의회가 운영됐다. 이어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됐다. 그해 7월 1일 임기를 시작으로 ‘완전한 민선 자치시대’로 부활했다.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참여는 제도적 실험을 거듭해왔다. 주민감사청구제도(1996), 지방옴부즈만제도(1997), 행정정보공개제도(1998), 주민조례제·개폐청구제도(2000), 주민자치센터(2001), 주민참여예산제도(2004), 주민투표제도(2004), 자원봉사활동기본법(2005), 주민소송제도(2006), 주민소환제도(2006) 등으로 진화했다. 지자체마다 시민원탁회의 등 다양한 민간협치기구를 운영한다. 공청회·주민의견조사, 주민간담회를 통해 수시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 성공하면 지역발전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주민자치를 민주주의 훈련장이라 부르는 이유다.
지방자치의 효능감은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광역·기초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에서 살피지 못하는 지역밀착 정책을 발굴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지역화폐’나 인천시의 ‘아이(i)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아이 플러스 1억드림’, ‘아이 플러스 집드림’은 출생률 증가로 이어졌다. 수원시의 ‘새빛돌봄’과 부천시의 ‘스마트 안(전)부(천) 시스템’, 고양시의 ‘수익 창출 노인 일자리’는 지난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역대 정부마다 지방분권을 끊임없이 강조해왔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지방정부는 재정자립 불균형으로 중앙 의존도가 높다. 또 지방의회의 자질 논란과 입법 권한의 한계는 미완의 과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역의 자유는 노력의 산물이다.” ‘미국의 민주주의’의 저자 알렉시 드 토크빌의 말이다. 지방자치는 절대 스스로 다가와 주지 않는다. 30년의 교훈이다.
/강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