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원 금요일 조기 퇴근 ‘4.5일제’

연말까지 시범… 민간 확산 ‘귀추’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임신·육아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주4일 근무제를,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4.5일 근무제를 도입한다. 공직사회가 먼저 도입한 파격적 시도가 민간영역 확산에 불을 붙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핵심인 ‘가정친화 i:休(아이:휴)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아이휴 근무제는 ‘임신·육아 공무원 주4일 근무제’ ‘자녀사랑시간 특별휴가’ ‘임신 공무원 특별휴가’ ‘대직자(직무를 대신 수행한 사람) 특별휴가’ ‘주4.5일 근무제’ 등 다섯 가지 제도로 구성된다.

임신·육아 중인 직원이 주1회 휴무나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는 ‘임신·육아 공무원 주4일 근무제’는 유연근무제에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과 1일 2시간 ‘육아시간’ 등을 결합해 만든 제도다.

초등학교 3~6학년 자녀를 둔 직원을 위한 ‘자녀사랑시간 특별휴가’도 시행된다. 초등학교 3~6학년(9~12세) 자녀를 둔 직원은 하루 1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현재 ‘육아시간’ 제도가 8세 이하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보완해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 제도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또 임신 직원에게 특별휴가 5일을 부여하는 ‘임신 공무원 특별휴가’도 시행되며 또한 육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는 동료를 위한 ‘대직자 특별휴가’도 도입된다. 대직 시간 누적 40시간마다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연간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는 ‘주4.5일제’를 도입한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씩 추가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오후 1시에 조기 퇴근하는 형태로 실제 근무시간 단축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부서별로 30% 이내 인원만 순환제로 사용하도록 제한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다.

인천시는 연말까지 아이휴 근무제를 시범 운영한 뒤 운영 결과를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 정착을 위해 각 부서 평가에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는 인천시청과 산하 사업소 등에 적용된다. 향후 다른 기초단체 소속 공무원과 인천시 산하 공기업, 민간 영역으로의 확산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