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생 인천광역시체육회장에 대한 당선 무효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서경환, 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인천시체육회의 ‘회장 당선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기각 이유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법률심의 대상이 아니며,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인덕 전 인천시체육회장 후보는 2022년 12월 실시된 민선 2기 회장 선거에서 패한 후 시체육회를 상대로 ‘(이규생)회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9월 인천지법 민사14부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고, 올해 3월 이규생 회장에 대한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된 바 있다.

법원에선 민선 2기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인단 구성을 문제 삼았다. 회원종목단체나 군·구체육회 임원인 경우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인천시체육회 임원이 되는 경우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체육회 규정을 근거로 이에 저촉되는 50명의 선거인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인천시체육회는 산하 종목단체장, 10개 군·구 체육회장과 종목단체장, 전문체육 육성팀(학교)의 장 등으로 391명의 선거인을 구성하면서 부족한 선거인 수를 채우기 위해 ‘시·도체육회 임원이라도 총회에서만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일 뿐, 추첨을 통해 시·도체육회장 선거의 선거인이 될 수 있다’는 대한체육회의 가이드라인에 준용해 50명을 추가한 바 있다. 시체육회는 민선 1기 선거 때도 같은 방식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했으며,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 체육회와 228개 기초자치단체 체육회 회장 선거 방식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거여서 전국적 파장도 일 것으로 보인다.

이규생 회장의 당선 무효가 최종 확정되면서 인천시체육회는 60일 인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시체육회는 4일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을 중심으로 재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판결 확정 후 5일 내 선거일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체육회는 인천시선관위원회와 함께 오는 7일 회의를 갖고 선거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및 대한체육회와 소통하면서 법원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피해서 최대한 신속하고 적확하게 선거인단을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