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에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자수하겠다며 112에 신고한 30대 탈북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30대 여성 탈북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33분께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약 투약을 자수하겠다’는 내용으로 112에 자진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마주영·유혜연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