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시작했다.
특검은 5일 오전 9시께 윤 전 대통령이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한 직후 별도의 면담 없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외환 혐의까지 폭넓게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진행된 1차 조사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확인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조사자로 나선 점을 문제 삼으며 조사는 1시간밖에 이뤄지지 못했다.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1차 조사에서는 전혀 다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불러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하며 혐의를 다졌다.
특검은 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상황도 확인할 예정이다.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다시 만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군 관계자를 상당수 불러 외환 혐의도 다져둔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 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이끈 방첩사가 이를 지난해 6월부터 작전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군 내부 증언이 쏟아지고 있어 특검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특검은 이날 조사 진행 상황을 본 뒤 추가 소환조사를 할지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지 검토할 예정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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