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이 다른 직종의 공무원에 비해 순직 승인율이 낮은 것과 관련해 경기도내 교원 단체와 노동조합들로부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한 故 고숙이 교감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고 교감은 지난 2022년 10월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이후 고 교감의 순직 심사 청구는 2023년 5월 26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와 지난해 2월 23일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에서 모두 기각됐다. 위원회에서는 고인이 학교폭력 및 아동 학대 사건 등 고강도 업무에 시달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있었다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결국 법원은 고 교감이 사망 전까지 각종 아동 학대 및 교권침해 사건을 처리하는 등 학교 업무와 관련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순직으로 봐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경기교총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단이며 교원의 생명권을 존중한 중대한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교육공무원은 공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명을 달리하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 등을 통해 순직 심사를 받는데 다른 직종에 비해 순직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비례) 국회의원이 지난해 인사혁신처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발표한 ‘교육·소방·경찰·일반공무원 순직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직종별 순직 승인율은 소방공무원이 82%로 가장 높았고 경찰공무원 62%, 일반공무원(교육·소방·경찰을 제외한 공무원) 52% 였다.
반면 교육공무원은 26%로 가장 저조했다.
상황이 이렇자 도내 교원 단체와 노동조합들은 교육공무원의 순직을 결정할 때 학교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교원들은 각종 민원과 학교 폭력 업무 등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업무에 노출돼 있어 순직 시 이같은 점을 좀 더 신중히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감정 노동을 하기 때문에 공무 수행 중 사망 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굉장히 어렵다”며 “순직 심사를 할 때 교육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겪었던 정신적 어려움 등 과정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도 “학교 일이라는 게 학부모의 민원이나 학폭 업무 등 갈등 관계에 있는 것들을 처리해 (교원의) 스트레스가 극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전후 상황을 고려해 순직 판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순직을 결정할 때 전직 교원분들을 모셔서 교육공무원의 특수성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