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전경. /경인일보DB
수원지법 전경. /경인일보DB

제약회사에게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처방내역을 제공한 의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이 속한 병원 운영 법인 2곳에도 각각 8백만원과 1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4월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매출 실적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해당 제약회사 제품 처방내역을 조회해 환자 38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처방내역 63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성시의 다른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B씨도 2018년 11월과 2019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환자 7천5명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처방내역 2만2천331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바쁘니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가져가라”고 승낙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의국 내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가 담긴 처방내역을 제공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전임자들로부터 해오던 업무의 일환으로 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