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간 회사 자금 25억원을 횡령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김기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경기 김포 한 기계 제조·장비 도매업 회사에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회사 자금 25억8천199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사 명의 계좌 내용란을 허위로 작성해 자신이 아닌 대표이사가 자금을 송금받는 것처럼 꾸몄으며, 횡령한 돈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생활비로 활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이용해 5년간 거액을 횡령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회사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회사의 피해액 상당 부분을 지급했으며, 나머지는 대물변제의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며 “회사도 피고인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