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군의회 임시회 상정

양평군이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첫 입법절차에 돌입한다. 군은 ‘양평군 안전도시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임시회에 상정하고 공인을 위한 각종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6일 군에 따르면 오는 9월 초 열리는 양평군의회 임시회에 ‘양평군 안전도시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군은 앞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목표로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7월1일자 11면 보도)했으며, 관련 조례 정비와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추진체계를 본격적으로 갖춰가고 있다. 국제안전도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역사회가 자발적이고 체계적으로 사고와 손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개념이다.

‘국제안전도시’ 향한 5개년 여정 시작… 양평군, 공인 준비 착수

‘국제안전도시’ 향한 5개년 여정 시작… 양평군, 공인 준비 착수

역사회가 사고·재해·폭력 등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현재까지 전 세계 40개국 430여개 도시가 공인을 받았으며 국내에서는 서울시 송파구, 제주특별자치도, 수원시,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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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안전도시의 정의 및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들을 폭넓게 담고 있다. 조례는 지자체장의 안전도시 사업 추진 의무 등을 명시했으며 사업의 범위는 종합계획 수립과 손상감시시스템 운영, 안전교육과 홍보, 시설 개선, 안전도시 협력체계 구축, 국제공인 대응 등으로 설정됐다.

조례엔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도 함께 포함됐는데, 특히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로 ‘안전도시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고 유관기관·전문가·군의회 등이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분과 운영을 통해 재난안전, 교통안전, 자살예방, 아동·청소년 안전 등 세부 주제별 협력도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조례안에는 사업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전진선 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은 양평의 정책방향에 ‘안전’이라는 핵심가치를 제도적으로 녹여내기 위한 기반”이라며 “향후 국제공인을 위한 준비와 군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