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인 5일 조서 열람을 포함해 14시간 30여분에 걸쳐 진행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외환혐의는 조사량이 많이 남아 영장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비상계엄 선포 뒤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또 계엄 직전 국무회의를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통보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허위공문서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결함을 보완하고자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다.
이번 영장에는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에 대한 외환 혐의 포함 여부도 관심사였지만 포함되지 않아 구속 여부에 따라 추가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