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배후단지가 부족한 상황
중소업체 임대 어려워 암암리에
영진공사 이어 추가 적발 가능성
“경쟁력 저해… 관행 근절해야”

해양경찰이 항만 배후단지 불법 재임대와 관련된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항만업계의 관행처럼 이뤄지던 항만 배후단지 불법 재임대에 대해 해경이 수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인천 항만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6일 인천 항만업계에 따르면 항만 배후단지 불법 재임대가 오랜 기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천항은 항만 배후단지가 부족한 상황으로 인천항만공사는 주로 대형 부지만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아 소규모 창고를 운영할 중소업체들이 임대 받기 어려운 구조다. 임대 공모 과정에서 대형 업체와 경쟁을 벌이기 힘든 데다, 입주 업체로 선정돼도 화물을 모두 채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항만 배후단지를 벗어난 부지는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수익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인천 항만업계 관계자는 “항만 배후단지에 입주한 업체들도 화물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남게 되는 땅이 생기게 된다”며 “비교적 저렴하게 소규모 부지에 입주하고 싶은 중소업체와 남는 땅을 빌려줘 수익을 올리고 싶은 업체들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지다 보니 불법 재임대가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 항만업계는 해경이 수사를 확대할 경우 불법 재임대를 하는 업체들이 추가로 적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불법 재임대를 하는 업체가 상당수 남아 있다”며 “이 때문에 많은 업체가 해경의 조사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항만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기회에 오래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 항만업계 관계자는 “불법 재임대 과정을 거치면 임대료가 상승하고, 물류 비용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인천항의 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인천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수사가 철저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최근 항만 배후단지를 불법으로 재임대한 혐의로 인천 항만기업인 영진공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영진공사가 다른 물류업체와 함께 설립한 합작법인 ‘한중물류’가 인천항만공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아암물류1단지(인천 남항 배후단지) 내 부지를 무단으로 재임대한 사실을 확인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