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영종 연결 4.68㎞ 12월 준공 앞뒀지만

손실보전금 산정 기준 인천시-국토부 이견

주민들 “5천억원 택지 원가 반영” 무료 요구

합의점 찾지 못하면 개통 후 분쟁 등 가능성

목동훈 인천본사 편집국장
목동훈 인천본사 편집국장

인천 내륙과 영종도를 잇는 다리는 2개가 있다. 2000년과 2009년 각각 개통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일부분인 영종대교(4.42㎞)와 인천대교(18.38㎞)다. 이들 다리가 생기기 전 영종도에서 내륙으로 나오는 수단은 뱃길이 유일했다. 두 다리는 주민들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민간 자본이 투입되면서 통행료가 비싸게 책정됐다. 다행히 영종·용유지역과 북도면 주민들은 하루 1회 왕복 무료 혜택을 받고 있다. 영종대교 통행료는 2023년 10월부터 반값으로 인하됐고, 인천대교 요금은 올해 말 5천500원(승용차 기준)에서 2천원으로 내릴 예정이다.

올해 12월에는 청라와 영종을 잇는 제3연륙교(4.68㎞)가 준공될 예정이다. 기존 민자도로(영종대교·인천대교) 사이에 인천 내륙과 영종도를 잇는 다리가 1개 더 생기는 셈이다. 특히 제3연륙교에는 보도와 자전거도로, 전망대 등이 설치돼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제3연륙교는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제3연륙교 조기 개통의 필요성이 제기된 건 2005년이다. 당시 청라·영종국제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청라 아파트 입주 시기,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기업 유치 효과 등을 내세우며 조기 개통을 요구했다. 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대교 통행량을 지켜보는 등 교통 수요를 제대로 파악한 후 사업 추진 시기를 정해야 한다며 ‘시기상조’ 입장을 고수했다.

인천시가 2007년 ‘2014 인천아시안게임’ 유치에 성공하면서 조기 개통으로 입장을 바꿨는데, 이번엔 국토교통부에서 제동을 걸었다. 국토부가 기존 민자도로 사업자와 맺은 실시협약에 ‘경쟁 방지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제3연륙교 개통으로 기존 민자도로의 통행량이 줄어들면 그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손실보전금 부담 주체를 놓고 인천시와 국토부가 공방을 벌이다 결국 인천시가 백기를 들었다. 손실보전금을 모두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토부로부터 제3연륙교 건설 승인을 얻어냈다.

제3연륙교 건설 확정(2017년)까지 무려 11년, 이로부터 착공(2020년)까지는 3년이 더 걸렸다. 제3연륙교 건설이 지연된 탓에 영종국제도시에선 ‘사기 분양’ 논란이 일면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및 대규모의 토지 매매계약 해지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제3연륙교 준공을 6개월가량 앞둔 현재의 상황은 어떤가. 우여곡절을 거듭하며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통행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통행료 책정을 위해선 손실보전금 규모부터 정해야 하는데, 산정 기준을 놓고 인천시와 국토부 양편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두 기관은 관련 협약에 따라 지난해 6월까지 손실보전금 규모를 정했어야 했다.

인천시는 지난 대통령선거 때 각 정당 후보에게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 부담 제외로 무료도로화를 실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국토부가 기존 민자도로 손실보전금 부담을 인천시에 요구해 높은 통행료(4천원 이상) 책정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해 청라·영종 주민들의 반발의 예상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쟁 방지 조항 파기, 주민 통행료 횟수 제한 없이 무료화, 인천공항공사의 제3연륙교 운영권 인수 등의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나왔다. 주민들은 제3연륙교 건설비 가운데 약 5천억원이 청라·영종지역 택지 조성원가에 반영된 것을 근거로 무료화를 요구하고 있다.

통행료 책정은 기존 민자도로 손실보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긴 시간 동안 손실보전금 산정 기준조차 정하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인천시가 그동안 안일하게 대응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현재 인천시 공식 입장은 ‘다양한 요금체계를 비교·분석하고 있으며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통행료를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 입장대로 제3연륙교 통행료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책정될지 지켜볼 일이다. 양편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제3연륙교 개통 후에도 소송전 등 지루한 싸움을 이어가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목동훈 인천본사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