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 발표
1인 15만원에 소득별 추가 지원
일부 면(面)지역 하나로마트도 포함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규모 민생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원금액은 1인당 15만원이 기본이다.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 쿠폰을 신청하면 된다.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이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한다면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할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에 한해 농협 하나로마트(125곳)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